[매일안전신문] 온천법에 규정하고 있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요건이 너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천을 운영하기 위해 굴착을 하려면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결과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전문인력 4명 이상과 규정한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전문인력은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5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박사 5년(석사 7년, 학사 10년) 이상의 전문인력이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전문인력 기준을 보면 ‘온천의 개발·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온천법」 7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문제로 지적된다.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는 고임금인 기술사 고용을 기피하고 관리업무 경력자를 고용할 것이다. 이 관리업무 경력자는 정부부처나 각 지자체에서 관련 업무 5년 경력자인 퇴직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이로 인해서 비전문가에 의한 결과보고서 때문에 굴착 후 온천수가 나오지 않아 방치되어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진념 장관)에서는 4일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막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천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온천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사의 경력 5년을 축소하며 과태료도 강화한다. 규제 완화 목적이라는 취지에 관련 전문가들도 동의한다. 그러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전문인력을 대체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온천법을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굴착 후 온천수가 나오지 않으면 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과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들의 잘못도 문제가 되지만 중요한 원인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사기관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전문인력의 규정에 관리업무만 했던 사람이 해당되어 정확한 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박혜민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했으며 ”확실한 것은 보도자료에 발표된 것처럼 과태료 부과를 500만 원으로 상향한 것과 등록기준 조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점검해서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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