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제한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법률 제 49조에 따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오는 15일부터 2주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경기도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37%인 78명은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도지사는 “이들 대부분의 감염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안 지킨 데서 재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종교 모임 후 식사제공 등 단체 식사행위, 성가대 연습과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인해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집회제한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 1만3707개,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 등이다.
해당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제외 종교시설 주간 각종 대면 소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 찬송 자체 및 통성기도 등 말하는 행위와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도 금지되며,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고 출입자 증상 확인 후 유증상자의 출입은 제한된다.
도내 모든 종교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종교행사 전후 소독하는 등 시설을 소독하고 소독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시설 내 이용자들은 2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 도지사는 “위반시 집합금지가 강화되고 관련법 80조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검사화 조사, 치료 등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구상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번 행정명령은 종교자유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경기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면서 “자체 대규모 집단감염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총 24명으로 늘어났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과 9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 400여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제일교회 관련 추가 확진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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