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 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선고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0-15 13: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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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오빠 "불법촬영물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어야.."
'故구하라 폭행 협박 혐의' 최종범의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사진=YTN News 영상 캡처)
'故구하라 폭행 협박 혐의' 최종범의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사진=YTN News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故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 씨는 징역 1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범 씨와 구하라 씨가 같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쓰며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면서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지만 이 사건의 사진은 남겨둔 점, 구하라 씨도 최종범 씨에 대해 이 사건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고려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법정밖의 취재진들에게 “실형이 확정된 것에 만족한다”면서도 “2심 후 피고인이 최종범 씨가 유족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합의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불법촬영 혐의 무죄에 대해서 “최근 데이트 폭력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본보기로 불법 촬영물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종범 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구하라 씨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1심에서 최종범 씨는 재물손괴·상해·협박 등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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