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샌드위치 판넬 화재 참사, 국토부 책임 커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10-17 1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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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재료에 대한 개정안이 두번이나 공고됐지만 정작 개정은 되지 않았다.(사진, 심상정 의원실)
준불연재료에 대한 개정안이 두번이나 공고됐지만 정작 개정은 되지 않았다.(사진, 심상정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이천 물류센터 화재나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 대해 건축자재 마감재의 화재 안전 기준 강화는 국토부 자체에서 충분히 가능했지만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하위 법령개정으로 가능한 일을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회의에서 건축자재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규모의 공장이나 창고 등에 준불연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2019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준불연재료에 대한 세부 규정에 대해 그해 10월 1일에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 행정예고(안)에는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심재가 전부 용융되면 아니되며 일부 용융 및 수축되어서도 아니된다'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12월 20일 2차 행정예고(안)에는 '복합자재는 심재가 일부 용융 및 수축이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변경되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10월 1일 행정예고(안)에서 심재가 일부 타는 것(용융)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12월 20일 2차 행정예고(안)에는 심재가 타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으므로 국토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국토부가 심재를 타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후퇴한 것은 특정 대기업을 위한 것인지 의혹이 남는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는 국토부의 행정예고(안)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3월 13일 개정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보면 이에 대해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개정될 것처럼 요란하게 행정예고(안)을 두번이나 공고했지만 정작 준불연재료에 대한 개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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