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는 23일부터 국내 생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이 전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긴급수즙 조정조치’를 개편·시행하여 국내 생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물량을 50%로 제한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식약처는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출이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할 때 사후 신고를 하고 20만개 이상 판매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돼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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