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내생산 마스크 50% 수출제한 23일부터 완전 해제...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 폐지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0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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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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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생산 부족을 겪자 제한한 국내 생산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지금은 생산량의 5%만 수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 초기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1장당 5000∼6000원까지 치솟는 ‘마스크 대란‘이 일자 마스크 수출을 차단하고 국내 생산량의 80%를 공적마스크로 관리하는 등 엄격히 제한해 왔다. 마스크 생산이 늘면서 제한이 일부 풀렸으나 지금도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생산 규모와 수급 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한다. 그동안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할 때에는 사후 신고를 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했다.


정부는 마스크 수출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해당 업체 마스크 수출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다음 달 2∼13일 진행되는 ‘K-마스크 집중 주간’을 통해 바이어 매칭·온라인 화상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가절감을 위해 샘플 운송비·현지 물류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 도우미를 통해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도 운영해 해외 마스크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 다양한 마스크 개발도 지원한다.


식약처는 KF 보건용 마스크 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 기준규격과 같은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로 신설하고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더해 ‘밀착형 KF94 마스크’를 새로 허가할 계획이다. 귀에 거는 끈 대신 머리끈을 사용함으로써 N95 마스크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도록 고안한 제품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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