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의 시정 요구를 거부, 묵살하는 건물주에게는 벌금이 매겨진다. 총괄재난관리자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 지난 10월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고를 막는다는 취지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초고층 건축물(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등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총괄재난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점점 규모와 형태가 다양해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괄재난관리자의 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조치 요구로 불이익을 준 건물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총괄재난관리자는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법령위반사항이나 안전상 문제가 되는 시설이나 방침에 대해 건물주 등 건물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 주체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관리 주체가 시정 등을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해임, 보수 지급 거부 등 불이익을 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금도 총괄재난관리자가 개선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제화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해 총괄재난관리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건물주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괄재난관리자의 책임도 강화됐다. 먼저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부 규제는 완화됐다.
화재 시 열과 연기가 쉽게 배출되도록 시공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초고층재난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 11층 이상이거나 하루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이면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뜻한다.
건축물의 수용 인원 산정 기준은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의 기준과 일치시키고,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은 거주밀도에서 재실자 밀도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화재 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커 다른 건물보다 더 엄격한 안전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령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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