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장비, 지자체장이 정기 점검”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발의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2 13: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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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재호 의원실 제공)
(사진=박재호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등 불법 장비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화장실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중화장실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중화장실법은 이용 편의, 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비상벨 설치,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박 의원이 올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안에서 발생한 범죄는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범죄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은 전국 공중화장실 5만2377개소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17%(8969개소)에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불법 장치 설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설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또 긴급 상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했다.


박재호 의원은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화장실 10곳 가운데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중화장실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 촬영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을 시급히 설치하는 개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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