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대금 일방적으로 깎았다가 징벌적 손해배상금 물게 됐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4 09: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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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전경을 소개한 유튜브 동영상
현대중공업 전경을 소개한 유튜브 동영상

[매일안전신문] 납품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현대중공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하도급 갑질’을 당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에 법원이 적극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는 중소 제조업체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영기계에 총 8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8일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6년 상반기 삼영기계 등의 하도급 업체의 납품 대금을 일방적으로 10% 인하했다. 이미 납품받은 선박 엔진 부품 100여개에 대해서는 ‘하자 발생’ 이유를 들면서 대금 지급을 미뤘다. 삼영기계는 선박 엔진 부품을 생산해 납품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8월 해당 행위들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제재했다.


법원도 현대중공업의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렸다.


재판부는 “대금 인하는 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상황 개선이 목적이었고, 인하를 정당화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배상액을 피해액(3억500만원)의 1.64배인 5억원으로 결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금 부당 인하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저지른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1건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삼영기계를 대리한 김남근 변호사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법원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나 회사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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