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 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2016년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 뒤 응급 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26일에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이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에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어린이 안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안전 교육의 세부 사항 △어린이 이용시설 추가 지정 △어린이 안전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어린이 안전 실태·현 장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 등이다.
먼저 법률이 정의한 12개 외에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 응급 처치 교육이 필요한 10개 유형의 시설을 추가해 총 22개로 어린이 이용시설 유형을 늘린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 이용시설은 약 9만 4000개소, 교육 대상자는 약 77만 5000명로 확대된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해 송부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등에서는 매년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의 자체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관장 및 지자체장들은 전년도 시행 계획의 결과를 자체 점검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실태 및 현장 조사 결과가 미흡하면 행안부 장관이나 기관장, 지자체장은 보호자 및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 개선 권고 및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 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전문 기관은 지정 기준에 따라 안전 교육이 가능한 전문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행안부는 안전 교육 조기 정착 및 영세한 어린이 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안전법 시행이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등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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