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매트 3개 제품서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 검출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20 1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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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욕실 미끄럼방지 제품 및 미끄럼방지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일부 욕실 미끄럼방지 제품 및 미끄럼방지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 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매트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최대 435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란,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다.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기준은 0.1% 이하이다.


적발된 3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할 계획이다.


또 조사결과 미끄럼방지제 10개 중 2개(20.0%) 제품에서 유해물질 폼알데하이드와 자일렌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각각 516mg/kg, 자일렌 2.89% 이하로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 자일렌 안전기준은 각 70mg/kg 이하, 자일렌은 2% 이하이다.


폼알데하이드는 폐와 눈, 코, 입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 시 암 또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자일렌은 뇌와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두통·현기증 피로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적발된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와 함께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도 점검했다.


그 결과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끄럼방지제 10개 전 제품이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및 미끄럼방지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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