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달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이 지급된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수급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37만7000명에 이르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는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 정부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인상하고 지난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 대상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했다.
이로써 차상위초과자에서 소득하위 70%에 이르는 8만명 가량이 새로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받는다.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지급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같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000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70%)을 넘고 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달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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