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2일 15시40분 즈음 부산 남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80대 할아버지 A씨가 화상을 입었다. 불은 A씨의 아내 70대 할머니 B씨가 가스레인지에 숭늉을 끓여놓고 잠시 외출한 사이 시작됐고 부엌을 태워버렸다. 냉장고와 가재도구 등이 타 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A씨는 유독성 가스를 감지하고 집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팔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최초 신고는 옆집 이웃이 했다.
화재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다. 10분만에 진화됐기 때문이다. 부산남부소방서는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통상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 잊은채 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B씨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잘못 계산해서 벌어진 사고다. 물론 인지하고 나갔지만 외출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 숭늉 냄비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다.
보통 사람의 안전 상식으로 봤을 때 누구나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자주 일어난다. 이를테면 20대 청년이 커피포트가 아닌 가스레인지에 라면 불을 올려 놓고 3분 이내로 집 앞 편의점에 갔다 오겠다고 맘먹었지만 막상 편의점에서 뭘 살지 고민하다 10분 뒤에 돌아올 수도 있다.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실제 주택 화재의 3분의 1은 음식 조리 중에 발생하고 가스레인지 화재는 매년 적게는 2500건, 많게는 4500건 가까이 발생한다. 주로 사골 곰탕을 끓일 때였는데 실험을 해보면 30분이 안 되는 시간에 불꽃이 일고 화염이 치솟을 수 있다. 수분이 다 말라버리고 고기나 뼈가 냄비에 눌러붙어 불을 내는 것이다. 음식물의 온도가 250~300도 정도 되면 충분히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로 무언가를 가열할 때는 항상 주시하는 것이 기본이고 사골 등 오래 걸리는 것이라도 집 밖에 나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정 외출할 일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좋다. 끓여놓고 쇼파에서 잠이 들어 집이 통째로 타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방당국 차원에서 법률에 따라 아파트든 주택이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혹시 집에 감지기가 없다면 1만원도 안 되는 비용을 투자해서 바로 구입해보는 것도 좋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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