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3일 전국의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한파 동안 형성된 고드름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소방청은 건물 외벽이나 지붕에 얼어붙은 고드름에 대해 ‘낙하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이번 한파 때 건물에 생긴 고드름은 아랫 부분이 굉장히 뾰족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고드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2019년 1월 서울 동작구 상도터널에 맺힌 고드름이 낙하해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다중 추돌 사고를 유발했다. 2018년 1월 서울 강남구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이 빌딩 18층에서 떨어진 고드름 맞아 손 부상을 당한 적도 있다.
고드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 우선 △건물 옥상 빗물받이 등 배관 고드름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고 △눈이 녹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드름을 방지하기 위해 옥상의 제설 작업도 꼼꼼히 해야 하며 △고층 빌딩 구석이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고드름에 얼어 있다면 절대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119에 신고를 해야 하고 △건물 관리인이라면 고드름 낙하에 대비해서 위험 지역에는 보행자가 걸어다니지 못 하도록 안전선 설치 및 위험 안내판 부착 등을 해야 한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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