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 상황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량이 100% 책임을 지게 된다. 직진 차량은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리라고 예상하고 주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을 정해 20일 공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 때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에 100% 일방 과실이 적용된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없으나 실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비자·보험사·법조계 등이 참고하도록 정리한 것이다. 사전예고 성격을 지닌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효용성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협회는 이번 신규 기준에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륜차 사고와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보행자 신호, 노면 표시, 비보호 좌회전 등과 관련한 과실 비율을 판단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동일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갑자기 진입한 추월 오토바이와 선행 우회전 차량이 충돌한 경우 오토바이 과실이 90%다.
경미하지만 가해자·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기준도 보완됐다. 신호 없는 이면도로 사고, 주차장 사고, 진로변경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등이 그것이다.
신호기가 없고 폭이 동일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던 B차량이 충돌한 경우 두 차량의 과실 비율은 50대 50이다.
직선 도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량이 전방 또는 오른쪽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버스를 추월한 뒤 버스 앞으로 진로를 바꾸다가 직진하던중 막 출발하던 버스와 부딪친 경우 버스 40%, 차량 60%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협회는 이번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 올리기로 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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