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우회전시 보행자 있으면 반드시 일단 멈춤...위반시 단속 대상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1 0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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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우회전시에는 반드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래픽=유튜브 채널 '차업차득')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로에서 종종 시비가 일어난다.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 가능한 차로에서 직진 대기중일 때 뒷차가 경적을 울려댄다. 직진이 가능한 차로인데도 말이다.

 우회전을 하려고 조심조심 하다가도 경적 테러를 당하기 일쑤다. 조금만 여유를 가져도 뒷차는 ‘빵빵’ 거린다. 바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데도 말이다. 뒷차 종용에 우물쭈물 앞으로 나가는 일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래선 안된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데도 우회전을 했다가는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1일부터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이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파란불을 보고 건너는 시민이 있으면 차량은 반드시 멈춰서야 한다. 빨간불일 때 급히 건너는 시민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크게 확장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가는 자동차보험료 할증도 감수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은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경우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 보험료 할증을 한다.

 보호구역 내 과속, 횡단보도 신호 무시 등이 적발될 경우 한 번만 어기더라도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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