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5일 0시31분 부산 금정구 서동의 한 2층짜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대 남성 A씨가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지적장애인이었는데 잠을 자던 중에 스스로 화재를 감지하고 신고한 뒤 직접 진화까지 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얼굴과 손목 등에 화상을 입었으나 결정적인 것은 연기 흡입이었다. A씨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결국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불은 안방에서 시작됐고 집안 일부를 태우는 등 37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그리 큰불이 아니었음에도 A씨가 숨졌는데 이웃주민들은 몇 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A씨가 혼자 지내온 만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해당 이층집은 매우 낡은 옛날 집이었고 입구에 있는 가파르고 좁은 계단만 봐도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A씨가 불을 감지한 것은 화재경보기가 울렸기 때문이다. A씨는 가장 먼저 신고를 하고 바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신속히 대피하지 않은 점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다. 당일 오전에 이뤄진 현장 합동감식에서는 소화기가 발견됐지만 사용 흔적은 없었다고 한다. 소화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화재를 진압하려고 했던 것 같다.
부산 금정소방서 대원들은 6분만에 주택 인근까지 도착했지만 문제가 있었다. 골목길이 너무 좁은데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소방 호스를 150미터 넘게 연결했다고 한다. 호스를 빼는 작업을 하는 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이미 늦어버렸다.
더 큰 문제가 있다.
화재 발생시 자력 대피가 현저히 어려운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 접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지만 A씨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금정구청은 현실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운용하다 보니 중증장애인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금정구 안에서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80여명에 불과하다.
25일 출고된 KBS 보도에 따르면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중증 정도가 아니라 보호자가 있는지 등을 화재 안전 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며 “주거 형태나 주거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반영할 수 있다면 열악한 시설에 혼자 계신 장애인에 대한 보살핌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 관리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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