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개인택시를 운용하는 택시기사가 쉬는 날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23일 18시44분 즈음 부산 기장군 토암공원 앞 도로에서 50대 택시기사 A씨가 몰던 택시 차량이 전복됐다. 택시에는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승객은 아니었다. 이들 중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에 있는데 A씨와 대변항의 모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둘 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을 얼마나 말렸는지가 관건이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겼다고 한다. 부산기장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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