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담배꽁초’ 화재로 번져

박효영 / 기사승인 : 2021-02-01 1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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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한 발코니 공간의 모습. (사진=인천중부소방서) 
화재가 발생한 발코니 공간의 모습. (사진=인천중부소방서)

[매일안전신문] 1월29일 23시50분 즈음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한 25층짜리 아파트 14층 발코니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연기를 감지한 입주민 30여명이 한밤중에 대피했고 불이 크게 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인천중부소방서 대원들은 10분만에 불을 껐다. 결과적으로 발코니 공간이 부분적으로 그을린 수준이었다고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는 웬만하면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좋다. 귀찮더라도 꼭 실외로 나와서 펴야 한다. 무엇보다 고정된 장소에서 피더라도 담배꽁초 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철제 재떨이 등을 비치해둬야 한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발로 한 번 지긋이 밟았다고 해서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볼 수 없는데 그 작은 불씨가 바람에 날리면 얼마든지 화재를 야기할 수 있다.


담배꽁초를 그냥 버려 불이 나면 단순히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크게 실화, 중실화, 업무상 실화 등이 있는데 첫 번째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지만 두 번째(금고 3년 이하)와 행위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상황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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