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운영하던 60대 남성 ‘산불감시원’ 체력 테스트 중에 사망

박효영 / 기사승인 : 2021-02-02 1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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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코로나 여파로 치킨집 장사가 어려워지자 산불감시원 채용에 응시한 60대 남성 A씨가 체력 테스트 도중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와 관계없는 산불감시원 체력 테스트 현장의 모습. (사진=광주 북구청) 
이번 사고와 관계없는 산불감시원 체력 테스트 현장의 모습. (사진=광주 북구청)

전북경찰청은 지난 1월29일 14시20분 즈음 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의 한 체육관에서 진행된 산불감시원 체력 테스트 와중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5kg의 등짐 펌프를 등에 메고 1.2km 정도 달려나가는 체력 테스트에 응시하고 있었다. A씨는 600미터 지점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현장 대기 의료진은 응급처치 후에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A씨는 끝내 눈을 감았다. A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왜 미리 고려되지 못 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해당 전형에서는 총 44명의 산불감시원을 뽑을 예정이었는데 69명이 지원해서 선발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장수군청은 산불감시원도 체력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어서 일종의 테스트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울산, 경남 군위군, 경남 창원 등에서 똑같은 사망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장수군청이 사고 예방을 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A씨는 장수군에서 20년째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확 줄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한다. 치킨집을 접은 것은 아니고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려고 나섰던 것이었다. 그래서 군청이 직접 실시하는 산불감시원 채용에 응했는데 산불감시원이 되면 주 활동 기간(2~6월) 동안 일당 6만98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군청은 “산불감시 역할 수행에 대한 요건을 보는 체력 검정이었다. 지원자가 쓰러진 것을 보자마자 심폐소생술을 하며 구급차에 태웠는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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