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해야...잔인하게 죽인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9 1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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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사진=매일안전신문 DB)
반려동물.(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오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시 처벌, 반려동물 등 안전관리와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지금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돼 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던 벌칙이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된다.


맹견이 다른 사람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입힌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소유주는 12일부터, 신규 소유자는 맹견 소유일로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할 때 2m 이하로 짧은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워야 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목덜미, 가슴줄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 목줄 등 길이 제한은 계도 등을 거쳐 1년 후 시행한다.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판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팔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에 한해 형량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사기관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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