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는 보행자와 킥보드 등 PM 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20km로 운행하는 '저속지정차로제'를 실시한다.
'저속 지정차로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를 제한속도 20km로 지정하여 자전거나 PM 등이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범구간 선정을 전문가 및 서울경찰청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해 노면표시, 단속카메라 설치 등 별도의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연내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같은 '저속 지정차로제'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제도마련에 집중한다.
또한 전동 킥보드와 같은 PM의 운행속도는 시속 25km지만 시속 20km로 제한하는 것도 추진해 운행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 후 견인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개정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응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조치 없이도 견인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이 개정되면 불법 주정차 위반 PM에 대해 즉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PM(Personal mobility)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기 자전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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