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0일 오후 4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지상 18층 건물로 360세대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인근 3~4개 소방서의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이 건물 저층에는 대형마트 등이 입점해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화재로 경의중앙선도 인근 도농역에서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대에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남양주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지역을 우회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바로 옆에 있는 경의중앙선 도농역에도 연기가 유입되어 역사 안에 있는 고객과 직원들을 모두 대피시켰다.
인근 주민들은 폭발음 같은 커다란 소리를 듣기도 했다고 한다.
불은 상가 1층에 있는 중식당 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방당국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는식품접객업소로서 면적이 100㎡ 이상 영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사고 당시 폭발음이 발생하고 중식당 주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면 도시가스 폭발로 추정된다.
일반가정이나 사업장에 제공되는 도시가스는 압축된 LNG(액화천연가스)로 누출될 경우 2~15%가 쌓이고 점화원(불꽃)에 의해 폭발한다.
특히 주상 복합 상가 건물에서는 저층에 상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므로 안전관리와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사고와 같이 고층 건물 중 1층에서 불이 나면 대피가 우선 중요하다. 고층에서는 비상 시 대피를 위해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비상계단의 문이 열려 있을 경우 연기가 계단을 통해 확산되어 대피할 수가 없게 된다.
화재로 인해서 사망자는 불에 타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송방당국은 안전을 위해 내부 방송을 통해 아파트 내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대피하지 않고 실내에서 대피하라는 방송을 했다고 한다.
불이 나면 약 30분 안팎으로 상황이 종료되므로 대피보다는 방안에서 대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화재 방독면을 구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화재 대피용 방독면은 KS 규격 '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대피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할 경우 갑자기 계단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게 되면 질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급한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대피할 경우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되어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 된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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