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BMW와 벤츠 등이 언제까지 한국의 소비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궁금하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BMW와 벤츠 등을 파는 수입차 업체들에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1일 BMW의 BMW 520d 등 31차종 22만1172대에 추가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가기로 했다. BMW는 "화재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도로를 주행하던 BMW X5 SUV에서 불이 나 11분 만에 꺼졌다. BMW 측은 사고가 접수되는 대로 화재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를 통해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300 2만 9769대가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선 리콜에 들어가고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며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GLC AMG 63 4MATIC 등 2개 차종 256대는 스타트 모터의 전원공급 배선이 모터 본체와 간섭때문에 마모나 합선 등이 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기에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018년 12월 BMW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코리아가 자기 회사 차의 화재 원인을 일부러 숨겼고 부품을 바꿔주겠다는 결정을 한참 뒤에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BMW는 설계 잘못이 아니라며 지금처럼 일부 부품만 계속 바꿔주겠다고 말했다. BMW는 정부의 의견을 반대하면서 2015년 자기 회사 차의 결함을 이미 알았다는 발표에 대해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법을 어긴 대가로 112억 원 벌금을 부담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명장 A씨는 "화재는 분명히 쿨러나 EGR 밸브 문제가 맞고 흡기다기관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리콜은 흡기다기관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을 어긴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벤츠 코리아 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재판장에서 잡아 가뒀다. 법을 어긴 대가로 28억 1000여만 원의 벌금을 널리 알렸다. 벤츠의 인증담당 직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19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렸다. BMW와 벤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다.
벤츠 코리아는 당시 자기 회사 직원이 법원 재판장에서 잡혀 가둬진 20일 이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3년 6개월간 되풀이했고 잘못은 전혀 고치지도 않았다. 법원 실질적 명령에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없이 섭섭하고 불만스러움을 드러냈다.
매년 발생하는 BMW와 벤츠의 제작결함 리콜로 한국의 소비자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다. 언제까지 진정성 없는 사과로 소비자들을 비아냥거리고 히히낙낙댈지 지켜볼 일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회사가 소비자에게 일부러 피해를 주고 이익을 가로챘을 때 소비자의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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