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70대 관리소장을 폭행한 6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핀 곰팡이 보수·보상을 놓고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어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4일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폭행과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피스텔 관리소장 B(74)씨를 발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방 천장에 곰팡이와 얼룩이 있는데도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다른 경비원 C(74)씨도 때렸다.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올해 천장 결함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다시 B씨와 다른 경비원들도 폭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과 범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별다른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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