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은? ... 보상한도 등 상향될 전망

서종민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6 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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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장항목 정비하고 보상한도 상향
(로고=행정안전부)
(로고=행정안전부)

[매일안전신문]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해 주는 보험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더욱 다양해지고 보상한도도 상향 평준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시민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동안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1,643건, 총 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보완할 점이 드러났다. 시민안전보험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의 편차도 클 뿐만 아니라, 보험사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기준도 차이가 났다.


보험 보상받은 사례로는 경기 군포 지역에서 작년 12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에 발생한 화재로 대피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 지급, 강원도에서 작년 7월 계곡에서 물놀이 중 익사한 의정부시 시민에게 1,500만원 지급, 부산 서구에서 작년 2월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의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발생한 골절 피해에 150만원 보상 등이 있다.


재난과 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상 여부와 금액 자체가 달라지기도 했었다.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보험금 수령 시 중복보상을 이유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는 자연재난 등 일부 보장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업하여 보험사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세부 보상기준을 정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나는 음식, 약물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보상, 백신 부작용을 포함하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는 다양한 보장항목 추가, 보장항목별 등급 부여,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정비 추진방안 등을 포함하여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는 실적저조 제외, 보장항목간 중복성 검토, 시·도 및 시·군·구 역할 분담 등으로 이뤄졌다.


보장항목별 등급은 보상실적, 보험료 등을 토대로 우선선택, 추천, 중립, 신중검토 등 행안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추천, 중립, 신중검토 등의 행안부 의견을 제시한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검토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다음해에도 시민안전보험 계약부터 변화된 내용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안전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지속 보완하여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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