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최대 14만원

서종민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1 09: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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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서울 서초구 서운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사진, 강수진 기자)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서울 서초구 서운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사진, 강수진 기자)

[매일안전신문]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크게 인상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에는 399건이었던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에는 269건으로 3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망자 3명, 부상자 279명으로 아직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인8∼9만원에서 3배인 12∼13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이는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됐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3배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상과 관련하여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의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며 주로 등교시간인 8∼9시와 하교시간인 12∼15시에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시·구·경찰 합동을 실시해 1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377대는 견인조치 했다.


또한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조치 등 상시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크게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는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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