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서 "렌터카 '고의사고'로 9000만원 보험금 챙긴 일당…검찰 송치"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1 18: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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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경찰서 전경/ 논현경찰서 제공
인천 논현경찰서 전경/ 논현경찰서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찰은 9천만원대 보험금을 렌터카를 타면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가로챈 일당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1일 A(21)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사기로 9천만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 등은 인천시 남동구와 경기 시흥시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후 보험금 9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렌터카를 타고 진로 변경을 하는 다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거나 차량 2대를 빌려 추돌 사고를 냈다. 이 후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마다 4∼5명씩 탑승하는 방식으로 A씨 일당은 범행에 챙길 보험금을 부풀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인천 논현경찰서 관계자는 "A씨 일당은 모두 20∼30대로 구성된 지인이나 친구 사이였다"라고 말했다. "이들 대부분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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