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4일 경남 사천에서 친모 A(20대)씨를 생후 7개월 딸을 때려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시께 자택에서 A씨는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다 생후 7개월 된 친 딸을 여러 차례 손으로 때렸다. 아기 상태가 안 좋아 보여 12일 오전 8시 진주시내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료진이 병원에 온 아기 상태를 보고 경찰에 아동학대를 의심신고를 했고 이후 경남지방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 A씨는 체포됐다. 12일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를 못 참고 아기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현재 아기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이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신체에 타박상으로 멍이 들었고 뇌출혈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A씨에 대해 상습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A씨 남편은 현재까지 아기 폭행에 가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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