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업계 대표주자 BBQ와 BHC, '단체활동' 이유로 가맹계약 일방해지...공정위 과징금 처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0 2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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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치킨업계인 ㈜제너시스비비큐 'BBQ' 및 ㈜비에이치씨'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선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치킨업계인 ㈜제너시스비비큐 'BBQ' 및 ㈜비에이치씨'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끊는 등 가맹사업법을 어긴 치킨업계 대표 기업인 BBQ와 BHC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난 ㈜제너시스비비큐(BBQ)와 ㈜비에이치씨(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BBQ와 BHC에는 정명령(행위금지, 통지, 교육)과 함께 각각 과징금 15억3200만원과 5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약 400여명이 가입한 비비큐협의회는 공동의장과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해 더 이상 단체 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다보니 결국 와해됐다.


용인죽전새터점 등은 지난 2018년 11월 비비큐협의회를 결성한 후 비비큐가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언론 인터뷰와 협의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을 했다.


BBQ는 4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산격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협의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준 점이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각각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BHC도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바로 끊어버렸다. 780여개의 가맹점이 가입한 BHC협의회도 주요 간부들이 가맹 해지된 이후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BHC는 BHC협의회가 2018년 8월쯤부터 BHC에서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이같은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한테서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도 밝혀냈다.


BBQ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지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전단물 구매를 강제하기 위해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모바일쿠폰인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과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흥모 전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공정위 심의의결에 참석,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불공정거래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그릇된 관행이 반복되는 역사는 심의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단절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라면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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