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약처)는 23일 ㈜종근당에서 제조하는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를 변경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모튼캡슐은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바뀌는 것이다.
지난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이모튼캡슐(프랑스 제품명: Piascledine)의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됐다. 최종 허가변경은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종 허가변경의 행정절차는 허가변경(안) 의견조회 15일, 허가변경(안) 사전예고 15일, 허가사항 변경지시 1개월이 걸린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들은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 있거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대체 의약품을 사용을 권고했다.
이어 환자들은 해당 질환으로 이모튼캡슐을 복용하고 있다면 대체 의약품 사용에 관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1644-6223, 팩스:02-2172-6701)에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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