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조종사와 승무원도 흡연 금지...운항관리사도 피로관리, 항공안전 향상 기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8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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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흡연이 금지된다. /픽사베이 
앞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흡연이 금지된다.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 지금까지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에게는 흡연이 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는 전면 금지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항공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된 피로관리 대상을 운항관리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과 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9일부터 시행한다.


기내흡연 금지제도는 2019년 10월부터 시행됐으나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이 흡연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위반 휫수별로 3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한다.


그동안 조종사, 객실승무원에게 한정됐던 피로관리 적용대상에 운항관리사가 추가됐다. 항공분야 종사자를 보호해 보다 안전한 항공운항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제도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교대 및 야간 근무 일상화로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다.


앞으로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라야 하며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최소 8시간 휴식을 보장받는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운항관리사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하거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소유한 기업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항공자격증명시험의 과목 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명시했다. 코로나19로 시험이 중단될 경우 과목 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다.


내년 1월1일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국문, 영문 2종 플라스틱 카드에서 국문, 영문 단일 세로형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해 발급한다.


그동안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은 소속한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주소와 같이 간단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지정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지정서 변경 발급 신청만으로 항공전문의사 지정변경을 할 수 있다.


방윤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국민의 편익은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항공안전법령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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