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QR코드를 통해 물놀이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물놀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안전수칙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Quick Response Code)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매년 행안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계곡 등 야외에서 즐기는 물놀이장은 시설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안전수칙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명구조함 등 안전 장비의 위치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들이 배너, 현수막 등 홍보물에 ‘물놀이 안전정보’를 담은 QR코드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안전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물놀이 안전 수칙과 함께 지자체별 안전 장비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물놀이 안전 수칙은 물놀이 후 물밖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수건·수영복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이다.
김재흠 재난협력정책관은 “코로나 장기화로 올해, 해외여행이 줄어든 가운데 국내 물놀이 시설 이용자는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QR코드로 안전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절과 현장에 맞는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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