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주택에서 발생하는 기계톱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가구제작, 인테리어, 나무 가지치기 등의 이유로 기계톱을 사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최근 3년간 접수된 기계톱 관련 안전사고는 총 356건이다.
기계톱 안전사고는 지난 2018년 67건, 2019년 100건, 2020년 1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로 주택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장소 확인이 가능한 164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택’이 110건(67.1%)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기계톱이 많이 사용되는 ‘자연 및 관련시설’(26건, 15.9%), ‘농·수·축산업’(17건, 10.4%)보다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2018년 18건, 2019년 20건, 2020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원주택이나 농가 등에서 땔감 마련, 화목보일러용 연료 마련, 나무 가지치기, 가구 제작이나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기계톱을 많이 사용하다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205건(57.6%)의 기계톱 안전사고가 발생해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95건(26.7%), 40대 34건(9.6%) 등의 순이다.
부상을 입은 부위는 ‘팔 및 손’이 176건(49.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둔부, 다리 및 발’(157건, 44.1%), ‘머리 및 얼굴’(16건, 4.5%) 부위를 많이 다쳤다.
위해증상은 열상(찢어짐)이 309건(86.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절단(13건, 3.7%), 골절(12건, 3.3%) 등도 많았다.
주요 안전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기계톱이 튕기거나 톱날에 옷자락·장갑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많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야산에서 기계톱으로 나무 베기 작업을 하다 톱이 나무줄기에 걸리면서 킥백현상이 발생해 좌측 무릎 열상을 입었다. 킥백현상이란 날 앞부분이 물체에 닿게 되면 갑자기 톱이 튀어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또 B씨는 지난해 5월 기계톱을 사용하다 장갑이 톱날에 말려 들어가 왼쪽 가운데 손가락이 절단됐다. C씨는 지난 2018년 3월 기계톱으로 나무를 자르다 톱날이 튀면서 이마를 다쳤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기계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기계톱을 사용하기 전에는 제품 매뉴얼의 권장사항에 따라 작업 용도에 적합하고 반발을 줄일 수 있는 기계톱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제작사별·제품별 톱 사용설명서를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진장감, 안전바지, 무릎보호대 등이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목도리, 헐렁한 바지 등 톱날에 낄 수 있는 느슨한 옷이나 장신구 등은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돌이나 나뭇가지 등에 의한 넘어짐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환경을 반드시 확인 후 정리정돈하여 작업해야 한다. 아울러 주위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사용해야 한다.
기계톱을 사용할 때는 안정된 자세로 작업해야 한다.
벌목 작업 시에는 톱을 무릎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도 어깨 높이 이상 올리지 않아야 한다.
킥백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톱날의 코부분이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계톱을 운반하거나 톱의 이상 유무 확인 시에는 반드시 엔진을 끄거나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
톱을 사용한 후에는 곧바로 톱날이나 작업 대상물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 뜨거운 상태이므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계톱의 전원 플러그를 뽑거나 배터리 팩을 기계에서 분리한 후 톱날에 보호캡을 부착하여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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