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 속에서 서울시가 7일부터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하기로 했다. 식당 등 영업이 밤 10시로 제한되자 야외에 옹기종기 앉아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해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6일 고시했다.
음주가 금지되는 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별도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1주일 연속 하루 7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수도권이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46명 늘어 누적 16만1541명을 기록했는데, 지역발생 690명 중 80.7%인 557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만 놓고 보면 313명이다.
방역당국은 최근 수도권에서 젊은 연령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 밀집 지역 이용자 중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확진자들은 여러 시설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시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적발되면 우선 계도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 음주 금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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