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규정 신설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9 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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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와 관련해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국민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민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를 통해 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일 뿐이다.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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