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위를 식히려 물놀이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놀이 사고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5분경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 위치한 리조트 내 야외수영장에서 A(8)양이 물에 빠져 사망했다.
A양은 아버지에 의해 구조된 후 119구조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수영장 최고 깊이는 약 160cm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리조트 관계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강원 철원군의 화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중학생이 물에 빠져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 8분경 강원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인근 화강에서 B군이 수심 2~3m 깊이의 물에 빠졌다. 당시 B군은 친구 3명과 화강에서 물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119구조대원 등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달 24일에는 강원 홍천군서 물놀이를 하던 50대가 물에 빠졌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기도 했다. 23일에는 경기 포천시 영평천에서 20대가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사망했다.
21일에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태웃개에서 20대 C씨와 D씨가 바다에 빠졌다. 당시 이들은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떠밀려 표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D씨는 자력으로 헤엄쳐 육상으로 나왔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다이버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처럼 곳곳에서 물놀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물놀이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조대원과 안전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물놀이를 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하고 금지된 구역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급류, 소용돌이, 수중암반 등 위험구역과 저수지, 댐, 방파제 등 금지구역의 경우 유속이 빨라 급류를 형성하고 바닥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
물놀이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다리, 팔, 얼굴, 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입수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시하는 등 무리한 수영은 매우 위험하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물놀이를 삼가야 한다.
또한, 음주 후 수영은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사탕, 껌 등 음식물을 먹고 물놀이를 할 경우 자칫 기도를 막아 위험할 수 있으므로 먹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물놀이를 할 때는 아이들만 물가에 두지 않도록 항상 보호자가 지켜봐야 한다. 특히 위급상황에 대비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잡으려고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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