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중 실종됐던 50대 이틀만에 숨진 채 발견...안전수칙 준수 여부 조사 중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8-04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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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소방당국이 용인시 처인구 이동저수지서 수상레저 중 실종된 50대 남성을 수색하고 있다.(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2일 소방당국이 용인시 처인구 이동저수지서 수상레저 중 실종된 50대 남성을 수색하고 있다.(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기 용인의 저수지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다 물에 빠져 실종됐던 50대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저수지의 수상스키장 인근에서 A(53)씨를 발견했다.


A씨는 리틀야구단의 코치로 지난 2일 오후 1시 11분경 이곳에서 초·중학생 야구단원 5명과 모터보트에 줄이 이어진 대형튜브를 타다가 물에 빠졌다.


당시 수심이 깊어 A씨를 물에 빠진 A씨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날 민간수색대가 해당 수상스키장 인근에 띄운 드론이 A씨를 발견한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수상스키장 관계자 등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더운 여름 수상레저 등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물놀이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특히 수상레저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서핑, 카약 등 소형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서핑의 경우 2019년 38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으나 2020년 58건으로 증가했다. 카약도 2019년 22건에서 2020년 23건으로 늘어났다.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상활동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기상 불량 시에는 무리한 수상활동을 하지 않는다.


특히 전체 수상레저사고 중 연료 고갈, 배터리 방전 등으로 인한 레저보트 표류사고가 대부분이므로 사전에 장비점검도 해야 한다. 레저보트의 엔진오일 상태 및 보유량, 냉각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선체가 파손된 곳은 없는지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보트와 튜브 등을 연결시키는 견인 줄의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수상레저 활동 가능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야간운항시에는 항해등, 나침반 등 야간운항 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반드시 지키고 음주 운항을 하면 안 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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