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700만 명, ‘건강보험 보장 강화대책’으로 9조 2000억 원 의료비 혜택받아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2 1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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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의료비 경감으로 필요 환자 충분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
보건복지부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다소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등이 개선돼 국민들이 9조 원이 넘는 의료비 혜택을 지원받았다. 특히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이 크게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 적용으로 급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를 비롯해 취약계층 본인 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4주년 성과 발표에 따르면 국민 부담이 다소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했다.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두 배 이상 확대돼 지난 2017년 2만 6381병상이 올해 6만 287병상으로 늘었다.


초음파 및 MRI검사 등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가 크게 경감됐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다. 종합병원 보장률도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올랐다.


특히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과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병원비가 개선됐다.


아동의 경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10~20%에서 5%로 감축됐다. 1세 미만 외래진료비는 5~20% 줄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는 ‘36개월 미만 10%’에서 ‘60개월 미만 5%’로 개선됐다.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존 3500만 원에 달하던 의료비가 7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노인은 중증치매 치료비 부담률이 20~60%에서 10%로 줄었다. 틀니·임플란트도 50%에서 30%로 감축됐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의수·의족 급여액이 평균 22.8% 가량 인상됐다.


보건부는 임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그 결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올랐다. 65세 이상의 경우 같은 기간 68.8%에서 70.7% 증가했다.


한편 보건부는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연 소독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 환급금을 확대했다.


또한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했다.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 같은 보장성 대책 시행으로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9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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