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기도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숙박업 집중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투숙객으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 기법을 활용한다. 주로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가 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 사전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수사 결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경찰 고발과 관할 시 통보 등 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업소는 체온 측정, 방문 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방역관리 사각지대라 볼 수 있다”면서 “불법 숙박업체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로 격상되어 시행 중이다. 특히 이달 9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됐으나 이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적발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약 5주간 전국 유흥시설 불법 영업을 단속한 결과 2849명(457건)이 적발됐다.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적발된 인원은 466명(66곳)이다. 이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지난달 22일 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접 불법영업 유흥주점 긴급단속 현장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당시 경기도 단속팀은 안양시의 한 유흥주점에 있던 직원 2명과 외국인 여성 접객원 2명, 손님 3명 등 총 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불법 영업이 이어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도지사가 직접 나서 단속 현장을 지휘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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