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광고업체 리베이트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강남 전 광동제약 고문의 무혐의가 확정됐다. 다만 개인 회사 자금을 3억여원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고문은 광동제약 창업주의 사위로 광동제약에서 기획조정실장 등을 맡았다.
대법원은 다만 이 전 고문이 2014년 2월쯤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광고 회사에서 총 3억1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18년 이 전 고문이 A광고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10억여원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수사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회사 직원이 리베이트 수수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았고 이 전 고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개인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 횡령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허위 직원 명의로 명의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는 행위는 업무상횡령 자체에 불과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고문은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결백을 주장하고 개인 회사 횡령 부분을 스스로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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