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다음달 초부터 버스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택시기사에게도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버스기사는 제외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버스업계 소득이 감소한 점을 감안해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지난 13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근무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가 5만7000명,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이다.
지급대상 버스기사들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회사나 지자체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본인 근속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서 9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후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협업하여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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