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북 구미 3세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 A씨(48세)가 오늘(17일) 1심서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경북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6개월간 홀로 방치돼 숨진 C양(3세)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충격적인 사건의 결말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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