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징역 8년’ 선고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7 14:58:12
  • -
  • +
  • 인쇄
법정으로 향하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사진, 연합뉴스 제공)
법정으로 향하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북 구미 3세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 A씨(48세)가 오늘(17일) 1심서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경북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6개월간 홀로 방치돼 숨진 C양(3세)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충격적인 사건의 결말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우혁 기자 장우혁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