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해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성별 관련하여 정책 개선 이행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17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9906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528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811건을 개선 완료했다.
2019년과 비교하여 개선계획 수립 건수(2019년 8088건 → 2020년 8528건)와 개선 완료 건수(2019년 3373건 → 2020년 3811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46개는 2332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262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중 186건이 개선 완료되어 2019년 개선 완료 123건 대비 51%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260개는 2만7574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26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625건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시‧도 교육청의 평가 실시(2019년 741건 → 2020년 785건)가 활성화 되었다.
2020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한 주요 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 비자발적 실업 시 구직급여 및 출산(유・사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강화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범위, 연간 2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 범위의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해 가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경영하거나 임대차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을 강화했다.
강원도 횡성군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 감면 대상을 ‘한부모가족 여성’으로 규정하던 것을 ‘한부모가족 세대원’으로 개선헤 한부모가족의 남성에게도 혜택을 부여했다.
한편, 다수 부처와 관련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며 국민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도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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