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고액 체납 최순영 신동아그룹 전회장, 법인소유 부동산 수천억 원대라던데 진실은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2 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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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매일안전신문]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밤 11시 15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회장님의 이상한 소송 - 헌법 38조와 숨겨진 돈' 편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그림 두 점을 포함한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38세금징수과는 자동차세도 체납이라 39억원 대부분이 종합소득세분 주민세 체납인데 최순영 전 신세계그룹 회장은 돈이 없다며 납부 의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 가서 사는 모습 봤는데 호의호식하는게 눈에 보인다"며 수색과 압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최 전 회장의 아내와 자식들이 압류된 물건이 자신들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최 회장은 "강제로 구치소 놓어두고 22개 회사, 대한생명, 63빌딩 다 내 허락없이 국가가 가져갔다. 내가 8개월만에 나와보니까 집도 경매당하고 아무것도 없었다. 돈이 없어서 못 갚는거다. 뭘 가지고 내라는거냐"고 말했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고가의 귀금속, 명품 등이 쏟아져 나왔고 예금잔액현황에서도 무려 27억원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신동아그룹 붕괴 원인이 검찰조사 결과 밝혀진 최 전 회장의 독단적 사기대출, 외화 밀반출, 업무상 배임이라고 했다.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해놓고 호화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한 제보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며 버티는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왜 잘 자사 보니 종교법인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 38조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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