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업종이 직격탄을 맞은 반면에 골프장은 최대 수혜 업종으로 손꼽힌다.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던 골퍼들이 국내 골프장으로 몰리면서 그린피 및 캐디피 인상, 식음료 이용 의무화 등 ‘배짱 영업’을 일삼는 골프장이 적잖다.
골프장들의 행태에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까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골프장들이 적발됐다. 이용자 명부관리 미흡이나 마스크 착용 불량 등의 사례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6월 시군 지자체와 함께 등록 체육시설을 점검한 결과 72곳에서 101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경기 도내 골프장 156곳과 스키장 5곳, 자동차 경주장 1곳의 등록 체육시설이 대상으로, 지난 3∼6월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골프장 70곳과 스키장 1곳, 자동차 경주장 1곳에서 이용자 명부관리 미흡, 이용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불량, 시설 내 음식물 섭취 등으로 총 101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안전관리 미흡 사례도 수백 건 나왔다.
또한 골프장 138곳에서 344건, 스키장 2곳에서 8건 등 140곳 시설에서 건물 내부 천장 슬래브 균열 및 누수, 골프 코스 내 절개지 낙석방지망 파손 등으로 453건 적발됐는데, 보수나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안전점검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해 정밀점검과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의 경우 시군에 통보해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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