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0%로 10년간 거주한 뒤 확정된 전환가로 분양받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시행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7 08:57:34
  • -
  • +
  • 인쇄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거주한 뒤 분양을 받아 시세차익까지 거둘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사진은 부영주택의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단지 모습. /매일안전신문DB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거주한 뒤 분양을 받아 시세차익까지 거둘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사진은 부영주택의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단지 모습.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거주한 뒤 분양을 받아 시세차익까지 거둘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10년 뒤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는 분양을 받지 않으면 된다. 사업참여자는 연간 최고 1.5%의 집값 상승률을 인정해 준다. 10년 뒤 집값이 오르면 세입자와 사업자가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다. 다만 집값 하락시 비용 부담이 관건이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8일부터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


누구나집은 거주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의 95% 이하(특별공급의 경우 85% 이하)로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전체 공급의 20% 이상을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일반공급한다.


누구나집의 가장 큰 특징은 10년 임대가 끝나면 사업초기 ‘사전에 확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이다. 분양가격을 미리 정해 놓은만큼 주변 시세가 크게 오를 경우 임차익이 그 이익을 그대로 가져간다.


또한 개발이익을 임차인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공유한다. 민간 사업자에게 연 1.5%의 상승률을 보장하는데 누적 5% 이상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사업자는 카셰어링, 교육·보육, 의료·건강·뷰티, 식품·케이터링, 세탁·클린서비스, 반려동물관리 등 주거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혀1ㅂ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로 사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한 대상 사업지는 모두 아파트 택지로 화성 능동1A(4만7747㎡·899호), 의왕 초평A2(4만5695㎡·951호), 인천 검단AA26(6만3511㎡·1366호), 인천 검단AA31(3만4482㎡·766호), 인천 검단AA27(10만657㎡·1629호), 인천 검단AA30(2만876㎡·464호)로 총 31만2968㎡, 6075가구 규모다.


다만 10년 뒤 집값이 시세보다 하락했을 경우 임차인은 분양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사업자는 손실을 떠안게 돼 보전 방법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