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넣는 안약으로 착각해 ‘순간접착제’까지... 50~60대 가장 많아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0 13: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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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피해, 대부분 ‘여성’... 남성보다 1.5배 많아
- 무좀약 피해, 타 유형 대비 ‘40.1%’로 가장 높아
-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고건... ‘152건’
안약(좌), 무좀약(우)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안약(좌), 무좀약(우)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50~60대를 중심으로 점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무좀약을 안약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순간접착제 사용까지 확인돼 당국의 안전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바자위해정보 분석 결과, 무좀약과 순간접착제, 피부 질환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안구 손상을 입는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양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따져볼 시 ▲60대 이상 76건(50.0%) ▲50대 34건(22.4%) ▲40대 16건(10.5%) 순으로 파악됐다. 다소 근거리 시력에 저하를 느끼는 50대와 60대 이상이 전체 중 72.4%를 차지했다.


연령별 현황 그래프(좌), 위해품목별 현황(우)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령별 현황 그래프(좌), 위해품목별 현황(우)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실제로 위해품목별 현황을 조사해본 바 사고 품목은 무좀약, 의약품, 순간접착제, 화장품 및 화장용품, 전자담배 액상 등이 확인됐으며, 이 중 무좀약 피해가 40.1%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91건(59.9%)으로, 남성(61건, 40.1%)에 비해 약 1.5배 가량 많았다.


고비자원과 공정위는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 붙이기 ▲안약 사용 전 다시 한번 확인 할 것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위해사례와 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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