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집값 급등 속에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주거기능을 대폭 허용한다. 주거에 필수적인 박닥난방이 가능한 오피스텔 규모를 85㎡에서 120㎡로 늘리고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기준도 완화한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늘리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아파트 사업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의 심의 기준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일 주택 관련 협회와 회원사과 간담회에서 나온 주택공급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과 공급 제고 방안 등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시대 속에서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의 생활패턴 변화로 다변화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젊은층과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인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기능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내 자투리 땅에 들어서는만큼 5년 이상 걸리는 아파트 사업과 달리 3년 정도면 공급이 가능해 주택 수급과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이 지금은 85㎡로 돼 있으나 1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80% 안팎인 아파트의 전용율로다 훨씬 낮다보니 실제 사용 면적이 적어 전용면적 85㎡일지라도 3~4인 가구 거주가 어렵다. 따라서 120㎡로 늘어나면 30평대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등이 없다보니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어 중앙냉방을 해야 하는 단점은 여전히 남는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연립으로 구분되는데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 원룸형은 전용면적 30㎡ 이상에 한해 침실과 거실 공간을 나눌 수 있는데 침실을 3개 만들어 4개 구획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를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등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도 높이고 금리를 인하한다. 오피스텔은 기금 대출한도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4.5%에서 3.5%로 낮아진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르고 금리는 3.3~3.5%에서 2.3~2.5%로 인하된다.
국토부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HUG가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도 손보기로 했다. 인근 지역의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던 것을 바꿔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 적용하고,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세부 분양가 항목 등을 명확하게 다듬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 등이 주택건설 사업 관련 각종 심의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앞으로 통합심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허가 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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