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를 하거나 광고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목욕 완구 환경성 표시·광고를 조사한 결과 19건 중 18건에서 위반사례가 확인됐을 정도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의 위법사항 등을 조사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의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94.7%)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 용어를 쓰고 있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를 쓴 사례가 9건, ‘무독성’ 용어를 사용한 제품이 8건, ‘환경호르몬 0%’ 등으로 광고한 건이 1건이다.
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제품 포장 등을 확인한 결과 5개 제품(26.3%)에 같은 문구를 써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했다.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는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받았다.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도 행정지도(개선 권고)를 받게 된다. 미이행시 고발 조치된다.
환경부는 유통·판매업체들이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해 스스로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필요한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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